2023년에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확인하셨나요? 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우회전 규정 강화 고속도로 앞지르기 등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안전 운전과 불필요한 범칙금 내지 않기 바랍니다!
우회전 규정 강화
2022년부터 말이 많았던 규정이지요. 2022년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3년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제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회전 규정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한 상태"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1번 신호가 적색인 경우
▶ 2번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3번 신호등이 적색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3번 앞에서 일시정지)
▶ 모든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3번 신호등이 적색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3번 앞에서 일시정지)
1번 신호가 녹색일 경우
▶ 3번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3번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3번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신호등이 적색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횡단한다면 3번 앞에서 일시정지)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신호등 녹색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3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무조건 3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강화
고속도로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으로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외에는 다닐 수 없으며 고속으로 주행합니다. 이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차선이 실선일 경우 차로 변경은 불가하며 점선 구간에서만 차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1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서도 안되고 1차로에서 10분 이상 주행을 해서도 안됩니다.(정체로 80km/h 미만 운행의 경우 제외)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1차로 이용 차 : 앞지르기 차량(승용차, 경_소_중형차)
2차로 이용 차 : 승용차, 경_소_중형차
3,4차로 :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만약 홀수인 3차선일 경우 1차로 앞지르기 차선, 2차로 승용차, 경_소_중형차, 3차로 대형 및 화물차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 벌점 10점, 승합차 과태료 8만 원 + 벌점 10점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의 경우
▶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이하의 경우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 1년)
측정 2회 거부 시 가중 처벌 적용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재범이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통 소주 1잔 혈중알코올농도는 건강한 성인 남자 몸무게가 70kg일 경우 0.02%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이 몸에서 분해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정 사항
1종 자동 면허증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 운전자 7년 무사고의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2년 전에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는데 조금만 기다릴걸 그랬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배달종사자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아진 탓에 개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및 벌점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개정이니만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역시 점점 인상되고 있는데 과태료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도 아깝고 기분도 나쁘고 벌점도 쌓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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