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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모아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금액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다면 정말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함이란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잘 확인하고 지원 받는다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출산부터 아이를 돌보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출산지원금

 

한눈에 정리

  0세 ~ 11개월  12개월 ~ 23개월 만 8세 미만 특징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부모급여
(가정돌봄)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10만원 아동수당 중복가능
부모급여
(어린이집 재원)
월 18만 6천원     보육료바우처 별도 신청
514,000원
95개월까지 지원
양육수당
(가정돌봄)
    월 10만원
농어촌 및 장애아동 상이
(아래 참고)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5개월 모든 아동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에요. 출산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의 바우처로 아동 보호자가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쌍둥아일 경우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으로 1아동에게 200만원이니 참고해주세요. 

 

▶ 지원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아동

 

▶ 혜택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여 200만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러 가기

 

▶ 신청방법
주민둥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예: 2023.01.10 출생아 2024.01.09일까지 사용 가능, 2024.01.10일 0시부터 자동소멸)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예요.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시행 되었지만 현재는 만 8세 까지 확대 되었어요.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지원방법
대상 아동1명 당 10만원 현금 입금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되는 아동에게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교육수당 지원

 

0~11개월 : 20만원
12~23개월 : 15만원
24~86개월 미만(미취학아동) :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0~11개월 : 20만원
12개월~23개월 : 177,000원
24개월~35개월 : 156,000원
36개월~47개월 129,000원
48개월~86개월 미만(미취학아동) :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35개월: 20만원
36개월~86개월미만(미취학아동) 10만원

부모급여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이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올해는 아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미만은 월 50만원을 지급을 받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급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해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아기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예쁘고 사랑하는 아이이기에 또 힘이 나는 거 같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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