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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금액 기간 등 달라지는 개정안

트롤의 건강지킴 2023. 3. 30. 10:36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급여에 근로자는 근로 의욕을 하락시키고 도리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는 '한국의 경우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인해 근로 의욕과 재취업 활동을 낮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실직 전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근로자의 구직급여 월소득대체율이 113%로 대체율이 100% 넘어 근로 유인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의 위험성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몇 가지 개편안이 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 퇴직 사유-부당 해고(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제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기

달라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2023년 5월부터 시행 개편 전 개편 후
가입기간 근속기간 6개월(180일) 이상  근속기간 10개월(300일) 이상
하한액  185만 원  135만 원
지급기간  최대 9개월 최대 13개월


가입기간 연장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총 18개월 중 근속기간 180일(6개월) 이상 근무
▶ 총 18개월 중 300일(10개월) 이상 근무자로 변경 

하한액 감액

현재 최저 임금의 80%인 61,568 이며 한 달에 18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 5월 이후에는 최저 임금의  60%인 46,178으로 한 달에 135만 원정도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을 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세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반복 수급 유인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가 실업급여 최저임금 연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현재는 최대 9개월을 지급하고 있지만

▶ 5월 이후에는 최대 13개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기간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 반복수급자라 함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게 됩니다. 

5년 안에 3번 실업급여 수급 시 10% 감액, 4번째는 25% 감액, 5번째는 40%, 6번째는 50%로 90만 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 1~3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과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확인돼야 합니다. 
- 1차부터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봉사활동과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불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사례가 20,000건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하였으며, 2022년 부정 수급 건수가 23,907건에 달하여 지급액이 약 26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험 효율제 도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험 효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비자발적인 실업을 줄이면서 정규직 채용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 급여일수가 210일로 7개월 이상인 분들의 경우 
3차 실업 인정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수여야 합니다. 또한,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 활동 1회 이상,  8차 주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필수로 구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부당 해고 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필요 없는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고용 상황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 시장도 좋지 않은데 구직급여까지 줄이려 한다는 구직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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