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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복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트롤의 건강지킴 2023. 4. 13. 12:04

영유아 아동 지원 제도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다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나 가정에서 돌보는 상황 어떤 상황에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원 받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연령구분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01.01 ~ 21.12.31 출생 아동
- 만 2세 : 20.01.01 ~ 20.12.31 출생 아동
- 만 3세 : 19.01.01 ~ 19.12.31 출생 아동
- 만 4세 : 18.01.01 ~ 18.12.31 출생 아동
- 만 5세 : 17.01.01 ~ 17.21.31 출생 아동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 514,000 514,000 771,000
만 1세 452,000 452,000 678,000
만 2세 375,000 375,000 562,500
만 3세 ~ 만5세 280,000 280,000 420,000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합니다.
-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 시 보육료 신청일 기준해서 지원 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에 따라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단계

1.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2. 시구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시구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시구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보육료지원 신청하러 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제도

선정기준

- 소득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지원

지원내용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구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구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
- 시구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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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

선정기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01~02월생으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에 유아도 지원
- 법정저소득측(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지원 내용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20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구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구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
- 시구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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